FAQ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거주요건 : 수원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모집공고일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하고 있어야함)
2. 세대주요건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세대원은 1순위 청약 불가)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세대주,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
4. 1순위 청약 제한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5.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및 지역별, 주택 규모별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원시 기준 예치금 200만원 이상이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85㎡이하, 400만원 이상이면 103㎡ 청약 가능)
1순위 청약 신청시, 1순위 당해지역과 1순위 기타지역이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순위 청약 신청시, 가점제 신청과 추첨제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순위 청약시 최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1. 무주택기간 : ‘최저 0점 ~ 최고 32점’으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2. 부양가족 : ‘최저 5점 ~ 최고 35점’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3.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최저 1점 ~ 최고 17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을 설명해주세요.
1.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40세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 무주택기간 10년
2. 기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6세이고,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 배우자 보유주택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기간 6년
3. 기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 이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 무주택기간 7년
4.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2세이나, 만 27세에 혼인 후 이혼의 경력이 있는 경우 = 무주택기간 5년
5.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나, 만 32세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기간 4년
부양가족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1.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단, 2018.12.11전 기존주택 처분 후 2년 경과시 2순위 신청 가능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태아 및 입양포함))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제4조, 제25조3항, 제34조) –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나.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포함)가 많은 자
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태아 및 입양 포함)이상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공급 / 수원시 1년 미만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공급
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공급
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나.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됨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자)
가.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 추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재혼자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 배우자가 전 이혼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사례가 있을 경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신혼부부여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혼인한지 4년차가 되는 신혼부부로 2년 전에 소유하였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 처분하여 현 무주택입니다.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해당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로 공급이 우선된다는데 태아도 자녀수로 포함되나요?
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된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신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 및 전용 20㎡이하 주택 소유 시 유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보유자로 구분되어 지나요?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되나요?
단, 오피스텔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과거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기해외체류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인정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주택 담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1순위 청약에 부적격 사유 발생시에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가 됩니까?
가장많이 나오는 부적격 사례
세대원 청약
수원시 1년미만 거주자 당해 지역으로 청약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오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